#.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86호와 관련입니다.(2017.06.02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보완청구나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7년 6월1일자로 신규 반영된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및 점검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점검항목
구 분 | 계 |
반송 및 심사불능 |
조정(코드 착오 등) |
신규 | 33 |
27 |
6 |
전체항목 | 767 |
428 |
339 |
나. 기타 참고사항 - 청구오류 조회시스템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 - 향후계획 : 하반기 중 2차 신규항목 반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