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8-12-17 | | 조회 5,35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554호와 관련입니다.(2018.12.1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9.1.23(목)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주요내용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가능 범위 지정
-의료용 마역의 조제 판매 지역제한 폐지 등


○시행규칙 주요내용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승인 절차 마련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2. 동 개정령(안)은 2018.12.14. (금)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검토의견서(시행령) 1부.

         4. 검토의견서(시행규칙)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_최종1_.hwp (20KB) [480] 2018-12-17 11:33:52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_최종1_.hwp (94.5KB) [546] 2018-12-17 11:33:52
첨부파일 시행령+검토의견서+양식.hwp (10.5KB) [456] 2018-12-17 11:33:52
첨부파일 시행규칙+검토의견서+양식.hwp (10.5KB) [459] 2018-12-17 11:33:52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