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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4-28
조회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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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201호와 관련입니다.(2016.4.27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복지부에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19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된 일몰규정에 따라,
붙임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몰규제검토 대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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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몰규제검토_대상.hwp (32KB) [821] 2016-04-28 11:4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