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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은협약 후속조치에 따른 가이드라인 발간알림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81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채고가-9502호 관련입니다. (2014.12.31.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약처에서는 국제수은협약 후속조치에 따라 수은함유 기기 대체와 수은 사용 저감화(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위하여, WHO 안내서에 따라「보건의료에서 수은 체온계 및 혈압계의 대체 가이드라인」과「치과 수복재료의 향후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법령정보> 지침ㆍ가이드라인ㆍ해설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 : 치과 수복재료의 향후 사용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치과_수복재료의_향후_사용_가이드라인.hwp (205KB) [1296] 2015-04-22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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