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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2,91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6호와 관련입니다.(2015.03.31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2. "위 호 고시 일부개정ㅇ 중 붙임의 '명문제약'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각 인하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15아10377 사건의 판결 선고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이 법원의 결정이 2015년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4월1일 진료분 부터 붙임 품목의 각 상한금액은 위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약가인하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첨부1_명문제약_약가인하_집행정지_품목.hwp (25.5KB) [918] 2015-04-22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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