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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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원천세과-1173호와 관련입니다.(2015.12.8 시행) 국세청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소득세법』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기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차질없이 국세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붙임.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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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년_의료비_세액공제_자료_제출방법.pdf (378.98KB) [542] 2015-12-15 17:4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