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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적용 세부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6-13 | | 조회 9,90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95호와 관련입니다.(2017.6.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2016.12.29)와 관련입니다.

 

2. 위 개정 고시와 관련하여 내시경세척소독료 급여 적용 세부사항 관련 수정 된 Q&A를 공고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Q&A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경우도 해당 공고문에 게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공고문 열람 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 → 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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