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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8-12-24 | | 조회 5,40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437호와 관련입니다.(2018.12.2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처는 휴대용 공기, 산소 제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18.12.21~19.1.1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19.1.10(목)까지 우리 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hwp (16.5KB) [503] 2018-12-24 09:50:49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hwp (10KB) [445] 2018-12-24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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