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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0.9.22.자)
관리자
2020-09-24 | | 조회 2,64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229호(2020.09.2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의약품 등의 생산 · 수입 · 공급에 대한 효육적인 관리 · 감독을 위해 의약품 등의 취급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 질문 · 수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됨에 따라,

 

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검사 · 질문 · 수기 등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20.9.22.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대통령령_제31047호_.hwp (15.5KB) [389] 2020-09-24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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