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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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11237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17697)]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9.1.11(금)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안 제 35조의2제2항)
<의견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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