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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알림
관리자
2020-09-24 | | 조회 2,94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749호(2020.09.2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8조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공고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문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끝.

첨부파일 의약품_적정사용을_위한_주의_정보_공고문.pdf (11.73KB) [410] 2020-09-24 15:21:35
첨부파일 의약품_적정사용을_위한_주의_정보.pdf (291.39KB) [503] 2020-09-24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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