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6-14 | | 조회 9,67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4호와 관련입니다.(2017.6.1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7-94호, 2017.5.31)」고시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6.29(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