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4호와 관련입니다.(2017.6.1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7-94호, 2017.5.31)」고시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6.29(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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