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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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원천세과과-1016호(2018.12.18)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 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자료실→ 468번 연말정산간소화 2018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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