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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관리자
2018-12-27 | | 조회 5,466 | 댓글0

#. 국세청 원천세과과-1016호(2018.12.18)와 관련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 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따라 병, 의원, 약국, 장기요양기관에 붙임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문 을 발송하였으니, 소속회원 및 기관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빠짐없이 19.1.7.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자료실→ 468번 연말정산간소화 2018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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