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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6-20 | | 조회 9,439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08호(2017.6.19)와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17-76호, 2017.4.28)」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7.10(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고시안1부.hwp (12.5KB) [442] 2017-06-20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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