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알림 | |
관리자
2018-12-31
조회 4,682
댓글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1312호와 관련입니다.(2018.12.27 시행)
─ 아 래 ─
1. 우리 처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30일까지 연장(계도범위는 일부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 각 지방청, 시, 도, 관련 전문단체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각 시.도는 소속 시, 군, 구로 동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
|
첨부파일 마약류_취급보고_주요_변경사항_안내_1부.pdf (182.85KB) [517] 2018-12-31 17: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