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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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504호(2020.10.0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4280)]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10. 20.(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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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28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9.28._최혜영_의원_.hwp (20.5KB) [355] 2020-10-06 10:37:59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49] 2020-10-06 10:3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