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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10-06 | | 조회 2,77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504호(2020.10.0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4280)]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10. 20.(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 2,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 신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428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9.28._최혜영_의원_.hwp (20.5KB) [355] 2020-10-06 10:37:59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49] 2020-10-06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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