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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알림
관리자
2018-12-31 | | 조회 5,35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887호와 관련입니다.(2018.12.27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마약류취급자가 제조, 판매, 구입, 제조, 투약 등 취급내역을 취급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식약처 고시 제 2018-113호)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취급보고+연계소프트웨어+기능+검사+등에+관한+기준+제정+고시.hwp (48KB) [490] 2018-12-31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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