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제4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20-10-06 | | 조회 2,486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896호(2020.10.06.)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VR). 지연 또는 누락(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 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VR) 지연 또는 누락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_이상검사결과의_보고_CVR__지연_또는_누락.pdf (6.47MB) [429] 2020-10-06 13:36:32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