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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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299호와 관련입니다.(2018.12.28 시행)
─ 아 래 ─
1. 해외 안전성 정보 등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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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1228_의약품+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제2018-114호].pdf (154.49KB) [735] 2018-12-31 17:1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