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10-07
조회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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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593호(2020.10.06.)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 11. 16. (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10. 6.(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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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제2020-433호,_20.10.6._.hwp (17KB) [358] 2020-10-07 09:46:33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약사법_.hwp (10KB) [363] 2020-10-07 09:4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