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안내 | |
관리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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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731호와 관련입니다.(2018.12.31)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05호 (2018.09.28.)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일부개정 나. 등재관리부-2013(2018.10.5.)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 필요 품목군 선정관련 의견 요청"
2. 치료재료 등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재평가 실시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마련한 재평가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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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료재료_재평가_관련_안내.pdf (167.14KB) [553] 2019-01-02 14: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