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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안내
관리자
2019-01-02 | | 조회 4,567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731호와 관련입니다.(2018.12.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05호 (2018.09.28.)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일부개정

   나. 등재관리부-2013(2018.10.5.)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 필요 품목군 선정관련 의견 요청"

 

2. 치료재료 등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재평가 실시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마련한 재평가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치료재료_재평가_관련_안내.pdf (167.14KB) [553] 2019-01-02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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