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20-10-07 | | 조회 2,82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827호(2020.09.2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시판 후 조사의 특별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의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0.23(금)'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신약+등의+재심사+기준」+일부개정고시_안_.hwp (49KB) [366] 2020-10-07 14:26:3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신약등의재심사기준」.hwp (47KB) [361] 2020-10-07 14:26:38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hwp (23.5KB) [343] 2020-10-07 14:26:38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