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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관리자
2017-06-29 | | 조회 9,712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와 관련입니다.
   가. 관련근거
       가-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및 제2017-100호, 2017.07.01 시행)
       가-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2007.12.31)
       가-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172호(2008.01.22)
                  
2.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치과 내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치과행위(29개 항목)가 별도산정 가능 행위로 변경(붙임1)되었습니다.

3.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 행위 29항목 삭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세분화,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한 치과행위 목록(29개) 1부.
      2.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봉합사_별도산정_가능한_치과행위_목록_29개__1부[1].hwp (38KB) [643] 2017-06-29 16:06:46
첨부파일 봉합사_별도산정_불가_행위_목록_1부_1_.xls (384KB) [1354] 2017-06-29 16: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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