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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5-23
조회 2,82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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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648(2016.5.20) 호와 관련입니다.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6.5.31(화)까지 전자우편(kdha@kdha.net)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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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입법예고_-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20.5KB) [728] 2016-05-23 11:20:01 | |
첨부파일 검토서.hwp (10KB) [541] 2016-05-23 11: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