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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안내_치과보철료 수가 인상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3,171 | 댓글0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1218호 관련입니다. (2014. 4. 3.시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 2012.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치과보철료’ 수가 인상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개선 및 ‘수․전동 휠체어’ 신설 등
· ‘초음파 검사료’ 건강보험급여 포함에 따른 규정 정비
·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
· ‘재활치료료’ 수가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규정 정비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

 

붙임 : 1. 근로복지공단 공문 사본 1부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문 1부
         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설 및 변경 항목 청구코드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근로복지공단_공문_사본_140403.pdf (853KB) [615] 2015-04-22 13:53:01
첨부파일 첨부__붙임2_산재보험요양급여_신설_및_변경항목_청구코드_140401.pdf (2.12MB) [614] 2015-04-22 13:53:01
첨부파일 첨부_산재보험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고시__최종__관보게재.hwp (131.5KB) [797] 2015-04-22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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