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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07 | | 조회 4,72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53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1.14(월) 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17927)
- 법원이 마약류 투약사법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윤종필의원_대표발의__1부..pdf (141.41KB) [568] 2019-01-07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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