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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17-07-04 | | 조회 10,357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12호(2017.7.3)와 관련입니다. 

2. 금년 7월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나.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


붙임. 치과 급여기준 변경 내용.  끝.
첨부파일 치과_급여기준_변경_내용.hwp (16KB) [578] 2017-07-04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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