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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협조요청
관리자
2019-01-07 | | 조회 4,582 | 댓글0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자율적 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붙임의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지표_개발_및_보급_안내.hwp (24.5KB) [1701] 2019-01-07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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