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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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02호(2017.6.30)와 관련입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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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1부.hwp (118.5KB) [1697] 2017-07-04 10:4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