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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2017-07-04 | | 조회 10,725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43호(2017.6.29)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4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hwp (466.5KB) [519] 2017-07-04 13:54:26
첨부파일 세부작성요령_및_질의응답.hwp (49.5KB) [763] 2017-07-04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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