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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수요조사 협조 요청
관리자
2019-01-14 | | 조회 4,508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022호 (2019.01.11.)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근거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18.5.18)됨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마약류 취 급자의 전산 보고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의료기관, 약국의 마약류 기재고등록 유예기간 종료(‘19.3.31) 및 취급보고 제도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19.6.30)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지 자체·지방청·전문단체 연수교육, 학술대회 등에 전산보고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교육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수요 조사
○ 대    상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업무담당자, 유관협회 업무담당자
○ 조사내용
  - 요청사항 : 2019 상반기 각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행사(연수교육, 보수교육, 학술대회 등)
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수요 여부
  - 회신방법 : 교육 일시, 장소, 교육시간, 예상 참석 인원을 작성하여 회신
     * 회신처 : 교육 담당자 이메일(hjkim@drugsafe.or.kr) 또는 팩스(02-2172-6701)
  - 회신기한 : 2019.1.25.(금)까지


  ※ 가급적 평일 100명 이상, 주말 150명 이상 참석인원을 요청 드립니다.
  ※ 회신기한 이후라도 교육 요청시 센터에서 일정을 검토하여 지원가능합니다.
  ※ 2019년 6월 하반기 교육 수요조사 추가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교육담당자(02-2172-677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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