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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
관리자
2020-10-29 | | 조회 2,459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342호(2020.10.2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249호(2018.1.1.시행)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04호(2013.7.1.시행)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3.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기간별로 수기료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되어 있으나 수기료가 착오 청구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관리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방법 및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문.   끝.

첨부파일 붙임._심사_사후관리_예정_안내문.pdf (99.67KB) [417] 2020-10-29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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