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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관련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14 | | 조회 4,773 | 댓글0

 #. 근로복지공단 시행 요양부-233호 (2019.01.07.)와 관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관련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고자 귀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19.2.7.(목)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할 항목 등

 

 항목

현행기준 

개선의견 

개선사유 

비고(참고자료

 

 

 

 

 

 

붙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문) 1부(별도첨부).  끝. 

첨부파일 산재보험_요양급여산정기준_개정_전문_최종_.hwp (146KB) [492] 2019-01-14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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