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20-10-30 | | 조회 2,381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309호(2020.10.29.)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79호,2020.10.29.)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 게재 (알림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2020-242호__진료의뢰회송_중계시스템_운영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제정.hwp (79KB) [348] 2020-10-30 14:21:09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