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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7-07-28 | | 조회 10,39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195호와 관련입니다.(2017.7.28)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고시문1부.  끝.

첨부파일 붙임__2017-137호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8.5KB) [684] 2017-07-28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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