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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요청
관리자
2019-01-14 | | 조회 4,399 | 댓글0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9호 (2019.01.02.)와 관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호(2018.12.2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2018.12.27.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변경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 및 산정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착오 없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주요 개정 내용 1부(별도첨부).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별도첨부).   

        3.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부(별도첨부).  

        4.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1부(별도첨부).  끝.
 

첨부파일 _붙임_1_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주요_개정내용_안내_의료기관_공지용_.pdf (577.23KB) [1416] 2019-01-14 17:26:20
첨부파일 _붙임_2_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_고시문.hwp (15.5KB) [453] 2019-01-14 17:26:20
첨부파일 _붙임_3__산재보험_요양급여산정기준_개정_전문_최종_.hwp (146KB) [461] 2019-01-14 17:26:20
첨부파일 _붙임_4_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신설_및_변경_코드_결재_.xlsx (90.15KB) [491] 2019-01-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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