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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1-17 | | 조회 4,27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317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1.28(월)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18135]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제5조의3)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상 필요한 개선사항 반영(제 11조의2, 제11조의3등)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 활용 및 제공 근거 신설(제 11조의 4,제 11조의 5)
-업무목적 외 취급정보 사용 제공 제한 및 처벌근거 신설(제11조의6 제 61조 제 62조)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남인순의원_대표발의__1부..pdf (462.04KB) [501] 2019-01-17 14:47:30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1부.pdf (8.86KB) [483] 2019-01-17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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