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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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868호와 관련입니다.(2017.8.11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8.24(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락처 Tel) 044-202-2737 / Fax) 044-202-3960 / E-mail) coldegg@korea.kr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치과 내용 가. 해당 과 : 구강악안면외과, 영상치의학과 나. 내용 :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Tegaderm, Ioban)의 급여기준 / Micro Set, Craniofacial Set 및 Compact Mandible 2.0 plate Set의 급여여부 / Sialography Catheter의 인정기준 등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별지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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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68.5KB) [870] 2017-08-14 11:45:17 | |
첨부파일 ★_별지3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_수정.xlsx (160.81KB) [718] 2017-08-14 11:4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