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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1차 환전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19-01-22 | | 조회 4,843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전안전본부- 116호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러부터 「환자안전법」 제 16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꼐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

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흉관 삽관슬 후 흉관 및 배액병 관리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 흉관 삽관술 후 흉관 및 배액병 관리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_흉관_삽관술_후_흉관_및_배액병_관리_안내.pdf (1.09MB) [1251] 2019-01-22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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