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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9-12
조회 3,00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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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신설 등과 관련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40일간) 진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3]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6.10.11(화)까지 전자우편(kdha@kdha.net)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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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25KB) [912] 2016-09-12 11:10:47 | |
첨부파일 2.보건복지부_보도자료.hwp (163.5KB) [935] 2016-09-12 11:12:07 | |
첨부파일 3.검토의견서_양식.hwp (17.5KB) [548] 2016-09-12 11: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