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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_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기준 신설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4,49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61호 관련입니다. (2014. 6. 3.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3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기준 신설

나.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인정기준 신설

다.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산정방법 신설

라. 디곡신약물검사의 인정기준 삭제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임플란트 관련 044-202-2738, 임플란트 이외 044-202-2741, 273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개정안(행정예고)

       2.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의견조회). 끝. 

첨부파일 첨부__의견조회_별지및신구조문대비표.xlsx (37.66KB) [744] 2015-04-22 13:56:22
첨부파일 첨부__행정예고_고시개정안.hwp (12KB) [621] 2015-04-22 1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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