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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20-11-12 | | 조회 2,260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57호(2020.11.12.)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사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세스템(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수술/ 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지]수술_시술_전_후_항혈전제_투약_관리_오류.pdf (2.96MB) [674] 2020-11-12 1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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