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 |
관리자
2017-08-18
조회 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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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84호와 관련입니다.(2017.08.1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16.12.30)」참고
2. 이에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회원기관에게 안내드립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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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2KB) [473] 2017-08-18 16:20:14 | |
첨부파일 _참고1___2016-280호_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_명세서_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hwp (184.5KB) [543] 2017-08-18 16:20:14 | |
첨부파일 _참고2__임신부_본인부담률_인하_관련_질의응답_QA__수정.hwp (17.5KB) [581] 2017-08-18 16: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