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 신청 안내 | |
관리자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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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570호(2020.11.0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우리 처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약사법」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지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고시))하여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의약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9조[별표]에 따라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은 관련 단체 및 업체의 요청에 따라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의 추가 또는 제외 의견이 있는 업체 및 단체는 해당 의약품명,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20.11.30.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3조제1항 ※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 현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 알림 →공지· 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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