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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1-16 | | 조회 2,17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770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11.30.(월)'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05267]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금지 (안 제3조제14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안_강기윤의원_대표발의_1부..pdf (58.27KB) [334] 2020-11-16 17:12:47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1부..pdf (10.14KB) [332] 2020-11-16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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