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정보 공유 및 확산 방법 안내 | |
관리자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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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97(2020.11.16.)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 내 환자안전정보 공유를 위 한 유관기관 정보제공 메뉴를 운영중으로, 환자안전정보의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한 경 우 아래와 같이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목적: 환자안전정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유 및 확산 나. 내용: 생성 또는 보유중인 환자안전정보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학습하기 > 자료실 > 유관기관 정보제공 라. 방법: 인증원에 공유 요청 공문 및 관련자료 이메일 송부(psinfo@koiha.or.kr) 마. 문의: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 02-2076-063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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