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913호와 관련입니다.(2019.1.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의료기기법 제 34조(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회수 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협성메디칼(주)이 제조, 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9.01.23.(수)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나. 명령일자 : 2019.01.23. (수)
업종 |
업체명 (허가번호) |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
로트번호 |
판매중지, 회수사유 |
위해성정도 |
제조 |
협성메디칼(주) (제615호) |
의약품직접수입기구(제인18-4500호) |
HS-FL-200N-1 |
180919 |
이물 발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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