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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2020-11-17 | | 조회 2,274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7호(2020.11.0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개정('20. 3. 4. 공포, '21. 3. 5.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4. ~12. 14.(41일간)

 ○의견제출 :  의견서 복지부 제출(일반/전자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_의료기관_회계기준_규칙_일부개정령안_20201028_.hwp (43.5KB) [347] 2020-11-17 14:15:12
첨부파일 2._의료기관_회계기준_규칙_일부개정령_안_.hwp (25.5KB) [336] 2020-11-17 14:15:12
첨부파일 3._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의료기관_회계기준_규칙_.hwp (29KB) [340] 2020-11-17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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