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문억제제 관련 질의 응답 안내 | |
관리자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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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263호와 관련입니다.(2017.8.23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84호, 2017.8.18)
2. 위와 관련하여, 옵디보주(성분명 : nivolumab), 키트루다주(성분명 : pembrolizumab)가 2017년 8월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에 보험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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