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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
관리자
2020-11-24 | | 조회 2,60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5022(2020.11.2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12. 7.(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5163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함(안 제90조의2 신설).

나.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0조의3 신설).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92조의2)

2105164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 등을 개선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2105387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 ·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처벌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운영 의무 부여 및 포상금 조항개정 (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붙임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5163) 1부.

     2「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5164) 1부.

     3「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5387) 1부.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5163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1.10._김원이_의원_.hwp (18.5KB) [367] 2020-11-24 11:49:41
첨부파일 2105164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1.10._김원이_의원_.hwp (17KB) [342] 2020-11-24 11:49:41
첨부파일 2105387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1.16._서정숙_의원_.hwp (17.5KB) [427] 2020-11-24 11:49:41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32] 2020-11-24 1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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